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재부가금 대폭 상향…최대 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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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재부가금 대폭 상향…최대 8배

연합뉴스 2026-04-19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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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 부정수급 반환명령액→제재부가금 포함 실환수금액 30% 올라

온라인·콜센터로 신고 가능…중앙·지방정부 현장·특별 합동점검 병행키로

행정안전부 외경 행정안전부 외경

[행안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대폭 상향되고, 부정수급자에 부과하던 제재부가금도 기존보다 최대 8배까지 늘어난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을 기존 부정수급 반환명령 금액의 30%에서 제재부가금 등을 포함한 실제 환수 금액의 30%로 확대한다.

예를 들어 부정수급 신고로 지방정부가 보조사업자에게 반환명령 금액 100만원과 제재부가금 500만원을 처분해 환수한 경우 신고포상금은 기존 3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6배 늘어나게 된다.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제적 제재도 엄격해진다.

제재부가금을 기존 반환명령 금액의 최대 5배에서 최대 8배로 상향하고, 각 지방정부의 부정수급 확정, 교부취소·반환명령 등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지방정부 별로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신고를 유도하고자 모든 지방정부 누리집에 온라인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올해 6월부터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인 '보탬e' 콜센터를 통한 전화 신고도 가능해진다.

행안부와 지방정부는 올 12월까지 상·하반기에 걸쳐 현장점검과 특별 합동점검을 병행한다.

지방정부는 이달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상반기 점검을 통해 '보탬e'에서 탐지된 부정수급 의심 사업과 최근 3년간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 등 6천건 이상의 보조사업을 집중 점검한다.

지난 5년간 부정수급자로 적발된 이들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 등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살핀다.

행안부는 다수의 부정수급 의심 유형이 발견되거나 예상 부정수급액이 큰 '고위험 사업'을 별도로 선별해 지방정부와 특별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부정수급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와 17개 시도에 각각 전담 점검단도 설치한다.

기존에는 지방정부 사업 부서에서 보탬e 탐지시스템을 통해 탐지된 사업 중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집행 부분만을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시도 점검단이 사업 전체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주민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지방보조금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철저하게 밝혀내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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