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간부 연구관 성 비위 의혹…징계 중에도 승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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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간부 연구관 성 비위 의혹…징계 중에도 승진 논란

아주경제 2026-04-19 11:2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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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간부급 헌법연구관들의 성 비위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헌재는 최근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선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가해자로 추정되는 연구관들이 승진 인사를 이루기도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의 A 부장연구관은 약 3년 전 내부 워크숍 중 술에 취해 여성 헌법연구관들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피해자들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다른 간부급 연구관 등이 추행 사실을 묵인하는 등 대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고충 상담을 접수한 사실을 확인하면서도 성희롱 고충위원회 같은 정식 절차가 개시된 사실이 없어 구체적 내용 파악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후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정식 조사 절차의 개시 없이 사안을 종결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 관련해 2023년도 고충상담 매뉴얼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적 요청'이 있으면 상담이 종결되며 후속 절차는 더 진행되지 않는다고 헌재는 부연했다.

 A 부장연구관은 최근 승진하기도 해 다시 논란을 낳고 있다.

헌재는 "발령 시점에 당시의 피해자 의견을 모두 청취해 인사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헌재에서는 또 다른 성 비위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B 부장연구관은 한 여성 연구관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만나 달라며 수개월간 접촉을 시도한 의혹으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내부에선 '스토킹' 수준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사안과 관련해선 헌재에서 징계 의결이 이뤄져 다음 주 당사자에게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이러한 징계는 사상 처음이다.

B 부장연구관 역시 최근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권리 구제와 인권 수호의 보루인 헌재가 자체 비위에는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법원과 달리 지방 근무지가 없는 헌재 특성상 피해자가 가해자와 지속해 대면하는 상황 등 '2차 가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헌재는 해당 부장연구관의 경우 "인사 발령은 징계 절차 개시 전이었다"며 "발령 시 신고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적 위법의 문제가 있어 정식 절차 진행 후 인사 조치가 이뤄진다"고 했다.

이어 "재판소는 성고충 처리 매뉴얼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절차를 진행해 왔다"며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징계 결과가 나오는 즉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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