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폭언을 가해 파면되자 앙심을 품고 단체장을 허위 비방한 전직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박광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진천군 공무원 6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약 한 달간 10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에 '공무원들 태양광 재정 비리, 혈세 52억 날려. 검경 수사 중', '재정 비리의 최윗선은?' 등의 글과 함께 송기섭 전 진천군수 등의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진천군과 지역 기업이 벌인 행정소송을 문제 삼으며 재정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진천군은 2020년 7월 태양광 관련 기업 B사와의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진천군은 지역 산업단지에 태양광 셀·모듈 공장을 신축하려는 C사에 약 53억원의 취득세를 감면해줬다.
그런데 B사가 C사를 흡수 합병하자, 진천군은 이를 '매각 또는 증여' 행위로 판단하고 B사에 감면했던 취득세 전액을 다시 부과했다.
B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B사가 태양광 셀·모듈 공장을 지속해서 운영하는 점을 근거로 시세 차익이나 세제 혜택을 노려 합병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진천군은 항소를 포기했는데, A씨는 이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며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진천군의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고, 오히려 A씨가 의혹 제기 무렵 술에 취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 등을 했다가 파면 처분을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씨는 송 전 군수를 특정한 적은 없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송 전 군수의 얼굴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점을 지적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개인 사이트에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크게 저하하는 내용을 적시하면서 진실 확인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춰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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