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외쳐 예배방해 기소된 한신대 노조지부장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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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인상" 외쳐 예배방해 기소된 한신대 노조지부장 2심도 무죄

연합뉴스 2026-04-19 10: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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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대학교 개교 기념예식에서 "임금 인상"을 외쳐 예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노조 지부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강희경 이상훈 김은정 부장판사)는 A씨(50대)의 예배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민주노총 한신대지부장으로 2023년 5월 한신대 개교 83주년 기념 예식 중 '목사 말씀'이 끝나자 예배당 단상에 올라 "임금인상 쟁취하자", "평등 한신대 이룩하자"는 등의 구호를 외치고 마이크로 이사장의 면담을 요구하는 등 약 23분간 학교법인이 진행하는 예배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은 "'목사 말씀' 이후 순서인 이사장 이·취임식에는 예배로 볼 수 있는 의식이 포함되지 않았고 마지막 순서에도 교가 제창과 축도를 제외하고는 예배의 요소를 볼 수 있는 의식이 없다"며 "피고인이 예배당 단상을 점거하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시점은 기념 예배가 종료된 이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만으로는 예배 내지 그와 밀접 불가분에 있는 준비단계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각각의 행사를 별개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행사는 단순한 일반 개교기념 행사 또는 이사장 이·취임식이 아닌 예배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원심 판단에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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