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전 간부 2인, 대북사업 명목 5억 빼돌려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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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화협 전 간부 2인, 대북사업 명목 5억 빼돌려 징역 3년 실형

나남뉴스 2026-04-19 09:02:4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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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화해협력 사업을 주도해온 민간단체의 전직 임원들이 거액의 공적 자금을 개인 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지난 2일 민화협 소속 엄모 씨와 최모 씨에게 각각 3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류경진 부장판사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 피고인에게 6천만원대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 약 200개 정당·시민단체가 연대해 출범시킨 민화협에서 엄씨는 대외협력팀장직을 수행했다. 최씨와 함께 2018년부터 위탁받은 대북 소금지원 사업단에서 각각 기획이사와 업무이사를 역임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범행 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1년 7월까지다. 전라남도가 대북 소금사업 목적으로 민화협에 교부한 보조금 약 4억7천만원이 사적 용도로 흘러들어갔다. 쌀가루 지원사업 관련 예치금 6천800만원 역시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소진되었다.

엄씨의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추가 적용되었다. 횡령 자금 중 약 20만위안, 당시 환율로 3천400만원 상당을 주중북한대사관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 공소 내용이다. 대북 사업 과정에서 각종 편의를 제공받으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화협을 위해 집행되어야 할 자금 약 5억원을 사익 추구에 투입했다"고 범행 동기를 규정했다. 특히 "전라남도 보조금은 결국 국민 세금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쌀가루 지원사업이 애초 목표를 달성한 부분은 형량 산정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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