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1주택도 세금 폭탄?”... 이 대통령 “거짓 선동”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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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1주택도 세금 폭탄?”... 이 대통령 “거짓 선동” 정면 반박

포인트경제 2026-04-19 08:48:4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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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아닌 ‘보유’ 혜택만 폐지가 골자
단계적 폐지로 시장 매물 잠김 방지

[포인트경제] 부동산 양도소득세의 핵심 공제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 폐지를 두고 시장의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1주택 실거주자들 사이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우려가 터져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명백한 거짓 선동"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상담 광고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양도세 상담 광고물이 게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40대 직장인 A씨는 "이번에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애고 양도차익 최대 80% 과세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라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한 곳에 오래 살았을 뿐인데, 공제가 사라지면 이사 가고 싶어도 세금 때문에 옮길 수가 없는 것 아닌가"라며 토로했다.

장특공제 폐지, 1주택자 모두에게 세금 폭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오'다. 현행 제도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보유'만 해도 세금을 깎아준다. 개편안은 이를 폐지하는 대신, 실거주 1주택자나 직장 등 정당한 사유로 비거주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장기거주에 대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는 따로 있다"며, 투기 목적의 장기 보유자에게 돌아가는 과도한 혜택을 정상화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x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의 x 갈무리

양도차익의 80%를 세금으로 내야 하나?

이는 '공제율'과 '세율'을 혼동한 결과다. 현재 1주택자가 10년 보유·거주 시 양도차익에서 최대 80%를 빼준 뒤(공제), 남은 금액에 대해 세금을 매긴다. 개편안은 이 80% 공제를 없애고 '평생 2억원 한도'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양도차익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고가 주택자는 세 부담이 크게 늘지만, 일반적인 중저가 주택 보유자는 2억원 공제 범위 내에서 오히려 혜택을 볼 수도 있다.

세금 때문에 매물이 잠겨 집값이 더 오를까?

정부는 '단계적 폐지'를 통해 이를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제도 폐지 시 6개월간 시행 유예, 이후 6개월은 절반만 폐지하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다. "팔 기회를 충분히 준 뒤 법으로 폐지를 명시하면, 정권 교체를 기대하며 버티는 것이 의미 없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즉, 보유 부담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집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은 "성실한 노동의 대가인 근로소득세와 비교했을 때, 거주하지도 않는 집으로 번 돈에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며 개편의 당위성을 재차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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