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시는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천원의 '천원주택'(매입임대주택) 30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 가구 구성원인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 등이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맞벌이일 경우 200% 이하)여야 한다.
이번에 공급하는 300호 중 일반선정 물량 210호는 입주 순위와 가점 기준을 적용해 입주 대상자를 선정한다. 나머지 90호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해 입주 순위를 정할 예정이다.
천원주택 입주 희망자는 다음 달 11∼15일 인천시청 중앙홀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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