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금융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행안부는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시중 9개 카드사(KB국민·NH농협·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케이·토스뱅크), 핀테크사(네이버·카카오페이)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기관은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지방정부는 민원 처리와 집행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지원금은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계층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오는 27일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55만~60만 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45만~50만 원)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이 시작된다. 그 외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을 받는다.
특히 이번 지원 대상에는 올해 태어난 신생아도 포함된다. 지급 기준일인 3월 30일 이전에 출생해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세대주 신청 시 함께 지급된다.
다만 3월 30일 이후부터 7월 17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는 자동 지급 대상이 아니므로, 5월 18일부터 7월 17일 사이에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7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해 받을 수 있으며, 오는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행안부는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요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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