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날이 노동절 법정공휴일이 됐다.
더불어, 5월 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면, 어린이날과 함께 5일간의 황금연휴를 누릴수 있게되지만 정부에서는 논의조차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개인 연차를 하루 사용하게 되면 5일간 국내외 여행 및 휴식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2026년 5월 4일 월요일은 공식적인 '빨간 날'(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대체공휴일 대신 많은 학교에서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지정해 쉬는 경우가 많다.
5월 4일은 일요일인 5월 3일과 어린이날(5월 5일, 화요일) 사이에 끼어 있는 '샌드위치 데이'로 일선 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따라 이날을 '재량휴업일'로 정해 단기 방학처럼 운영하곤 한다.
이미 많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5월 4일을 재량휴업일로 확정하고 가정통신문을 발송한 상태고, 학부모들의 휴가 일정과 맞추어 가족 단위 활동을 권장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한편,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노동절에는 다른 공휴일처럼 근로기준법상 '대체공휴일'을 적용할 수 없다. 평소처럼 출근해서 일하게 되면 하루임금과 휴일가산수당, 유급휴일을 더해 최대 2.5배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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