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3형사부(조효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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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수원시 권선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해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건조물 침입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등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정치적 의도 없이 부정선거를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하지만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임을 밝히며 ‘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한 점 등을 근거로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본 1심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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