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저귀로 얼굴 때리고 신체부위 학대…외국인 간병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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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기저귀로 얼굴 때리고 신체부위 학대…외국인 간병인 '집유'

경기일보 2026-04-18 10:00:5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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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요양병원 환자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때리고 신체 부위를 학대한 외국인 간병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 단독 김동원 부장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국적 6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6시 31분께 충북 제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환자가 자신에게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기저귀로 얼굴을 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꼬집은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범죄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외국인인 피고인이 의사소통 문제를 겪어 그로 인한 갈등이 범죄의 동기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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