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도 없다는 1심 판단 뒤집어…"특정 후보 관계자 자처"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사전 투표함 감시를 명목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난입해 직원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3형사부(조효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수원시 권선구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출입문을 강제로 여는 과정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A씨에게 건조물 침입 혐의로 1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500만원 등 총 6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정치적 의도가 없이 단지 부정선거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 당시 특정 후보자의 선거 관련자임을 밝히며 부정선거 감시를 주장한 사실을 들며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본 원심 판단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의 공정성이 특히 강조되는 시기에 직접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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