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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된 58세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12월까지 베트남 호찌민시에 사무실을 두고 공범들과 함께 다수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용자들로부터 약 233억원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는 등 영리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사이트 회원을 유치하고 충전·환전 담당 직원을 모집하는 등 이른바 ‘지분 사장’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 운영과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하고, 취득한 범죄수익도 적지 않으며 동종범죄로 처벌받는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면서도 “자수한 후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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