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성에 맞자 흉기로 다치게 한 6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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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성에 맞자 흉기로 다치게 한 60대 여성, 집유

경기일보 2026-04-18 08:41:1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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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제공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제공

 

사실혼 관계 남성에게 흉기를 사용해 다치게 한 60대 여성이 살인미수 혐의에서는 무죄를 받고, 특수상해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저녁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60)와 갈등을 빚던 중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의류 환불 관련 전화 통화 문제 등으로 퇴근한 B씨와 다툰 직후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복부에 상해를 입은 B씨는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으나, 병원 치료를 통해 현재는 회복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사건을 A씨가 말다툼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했다. 특히 흉기로 한 차례 상해를 입힌 뒤 추가 행위를 하지 않았고, 범행 후 스스로 신고해 현장을 이탈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살해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하고, 공소사실에 포함된 특수상해 혐의를 직권으로 적용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약 5개월간 구금 생활을 한 점, 암 4기 진단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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