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하늘대교 인천시민 무료인데…면제 신청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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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라하늘대교 인천시민 무료인데…면제 신청률 '저조'

연합뉴스 2026-04-18 07:17: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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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대상 추정 120만대…실제론 7만7천대 신청

청라하늘대교 청라하늘대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무료 대상이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됐지만, 실제 요금 면제 신청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청라하늘대교 통행료 면제를 위한 사전 등록이 시작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신규 접수 차량 대수는 7만7천265대로 집계됐다.

이는 인천경제청이 당초 통행료 감면 대상으로 추정한 120만대의 6.4%에 불과한 수치다.

지난달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자동차(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는 총 184만7천154대다. 인천경제청은 이 가운데 법인 차량 등을 뺀 실제 감면 대상을 120만대로 예측했다.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이더라도 통행료를 면제받으려면 별도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 보니 감면 혜택이 좀처럼 활성화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신청량보다 적게 들어온 상황"이라며 "지속적인 안내와 홍보를 통해 인천시민 무료화 혜택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인천시가 민생 정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비대면 신청 방식으로 인해 노령층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정책 시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보편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행정복지센터마다 안내 창구를 운영하거나 신청 절차를 더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월 5일 개통한 청라하늘대교의 통행료 면제는 그동안 영종·청라 주민에게 적용되다가 3개월 만에 인천시민 전체로 확대됐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부터 통행료 감면시스템(intoll.incheon.go.kr)에 하이패스 카드와 차량번호를 사전 등록하면 소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청라하늘대교 통행료는 차종에 따라 경차 1천원, 소형 2천원, 중형 3천400원, 대형 4천400원이며, 등록된 차량은 지난 6일부터 횟수에 제한 없이 전액 면제되고 있다.

goodlu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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