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연합뉴스) 최재훈 기자 = 군 복무 중 휴대전화를 이용해 4억7천만원 상당의 사이버 도박을 한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 6단독(이용희 판사)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경기 연천군 모 포병대대에서 사병으로 복무한 A씨는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2024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해서 스포츠 경기 결과 승, 무, 패를 맞히며 배팅하는 도박을 했다.
809회에 걸쳐 도박사이트에 입금한 돈은 4억7천800만원에 달했다.
A씨는 군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가 전역하면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받게 됐다.
A씨가 무슨 돈으로 거액의 도박을 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현재 A씨는 일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격이 없는 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스포츠 결과를 적중시키면 돈을 받는 도박을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당시 의무복무 중인 군인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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