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박석준 기자] 3월 전국 주택 매매가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직전월 대비 줄었다. 서울도 상승 곡선을 그렸지만 오름폭은 둔화했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은 '3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를 발표하고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15% 상승했다고 밝혔다. 수도권은 0.27%, 서울은 0.39% 각각 상승했고 지방은 0.03% 상승에 그쳤다.
수도권에선 경기가 0.26% 올랐지만, 인천은 보합을 보였다. 서울은 고강도 부동산 규제 등으로 관망 분위기가 이어진 가운데 구 별로 분위기가 갈렸다.
강북에서는 ▲광진구 0.91% ▲중구 0.83% ▲성북구 0.81% 등에서는 상승이 두드러졌지만, ▲강남구 -0.39% ▲송파구 -0.09% 등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는 하락세가 보였다.
지방에서도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났다. ▲울산 0.36% ▲전북 0.25% 은 상승했고 ▲광주 -0.13% ▲제주 -0.13% 등은 미분양 적체 등으로 하락했다. 5대 광역시는 보합을 나타냈다.
전년 동월 대비 주택종합 기준 서울은 8.38%, 수도권은 4.04% 올랐지만 지방은 0.21% 내렸다.
전세가격은 전국 기준 0.28% 상승했다. 수도권은 0.41%, 서울은 0.46%, 지방은 0.17% 각각 올랐다. 월세가격 역시 전국 0.29% 올랐고 수도권과 서울은 각각 0.41%, 0.51% 상승했다. 지방은 0.18% 상승했다.
한편, 이런 부동산 가격 상승 둔화와 달리 부동산 세금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보유세수도 지난해보다 1조원 넘게 더 걷힐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1인당 재산세는 4만원, 종합부동산세는 68만원 더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보유세수를 8조 7,803억 원으로 추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보유세수 추계액인 7조 6,132억 원과 비교하면 1조 1,000천억 원(15.3%) 이상 늘었다.
정부는 올해 전국 표준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51%,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1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8.67%다. 해당 수치를 토대로 걷힐 재산세는 전년 대비 8,593억 원(13.4%) 늘어난 7조 2,814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3,079억 원(25.9%) 증가한 1조 4,990억 원으로 추산한다.
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1세대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올해 48만 7,362가구로 지난해보다 약 53.3%(16만 9,364가구)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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