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는 전날 오후 정치개혁 법안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절차를 거치는 동안 시간이 지연되면서 자정을 기점으로 차수를 변경해야 했다. 이번 본회의 핵심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됐다.
개정법률안에 따라 이번 6·3 지방선거부터 △광주 동남갑 △광주 북갑 △광주 북을 △광주 광산을의 시·도의회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현행 11곳인 자치구·시·군의회의원(기초의원) 중대선거구도 27곳으로 확대된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의원을 뽑는 방식이다. 각 정당은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고, 한 선거구에서 같은 정당 의원이 여러 명 당선될 수도 있다. 소선거구제와 비교했을 때 사표(死票)가 줄고 군소정당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정치개혁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에 맞춰 광역의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10%인 시·도의회 비례대표 의원 비중도 14%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시·도의회 비례대표 정수가 각각 27~28명 늘어날 전망이다. 인구소멸 위기 지역 9곳의 광역의원 정수도 유지하기로 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서일준 의원은 "소멸하는 지역을 대표하는 광역의원이 없어지면 지역소멸이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가능하면 해당 지역의 광역의원을 존치해서 지역 균형발전을 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 4당은 지난 2일 민주당과 합의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진보 4당은 전날 국회 정개특위 시작 전에 기자회견을, 이날 본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거대 양당이 끝내 정치개혁 대신 기득권 수호를 위한 밀실 야합을 선택했다"며 "풀뿌리 정치를 살리자는 대의는 사라지고 풀뿌리를 짓밟는 정치적 야합이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지난 14일 정개특위 사임계를 제출한 정춘생 의원도 "중대선거구제가 전남·광주에 전면 도입 됐어야 했다"며 "비례대표도 14% 수준이면 소수정당은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지역위원회에 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도 재석 213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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