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 영상이 거짓이 아님을, 그리고 현실은 더 악몽임을 증명하는 일이 몇 해 전 세간을 뒤흔들었다. 이른바 ‘똥기저귀 교사 폭행’ 사건이다. 학부모가 교사 얼굴에 똥기저귀를 비빈 사건 당일부터 법정에서 “기회를 달라”며 오열한 날까지. 사건을 쫓아가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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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1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박은진)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5) 씨에게 실형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나 ‘형이 가볍다’는 검찰 항소를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다.
A씨는 2023년 9월 10일 오후 4시 20분부터 20분간 세종시 모 어린이병원 여자 화장실에서 어린이집 교사인 B(53) 씨에게 화를 내면서 손에 들고 있던 대변 묻은 기저귀로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통상적 사회 관념에 비춰볼 때 계획적이든 우발적이든 타인 얼굴에 고의로 오물을 묻히는 행동은 상대방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단순히 기저귀를 던진 것이 아니라 피해자 안경이 부러지고 얼굴과 머리카락, 상의, 안경 렌즈에 상당한 대변이 묻을 정도로 피해자 얼굴에 기저귀를 비빈 것은 범행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된다”며 “이 사건 수사가 지속되는 순간에도 피고인은 여러 아동학대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했으나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락하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엄벌에 처해달라는 의사 표시를 하는 만큼 피해자가 피해 복구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반성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사상 제기됐던 손해배상에서 화해 권고로 A씨가 피해 교사에게 전달한 3500만 원은 손해배상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고 피해 회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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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같은 해 세종시 한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학대 신고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학부모는 자녀가 또래 아이에게 목을 꼬집힌 사건을 계기로 해당 교사를 아동 학대 혐의로 신고했다.
A씨는 첫째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받고 있다고 의심하던 상황에서 이틀 연속으로 다치는 일이 발생하자 B씨에게 전화해 “어린이집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야겠다.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어린이집 원장과 함께 학부모 A씨와 대화하기 위해 그의 둘째 아들이 입원한 어린이병원을 찾았다가 이같은 봉변을 당했다.
B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학부모가) ‘너 따라 들어와’ 하고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다”며 “봉투에서 기저귀를 꺼내더니 오른손에 올려놓고 왼손으로 하나씩 펼치더라. 굉장히 차분했다. ‘왜 저걸 펴서 보여주지?’ 생각하는 순간 바로 비볐고 패대기를 치고 나갔다”고 설명했다.
B씨와 동행한 어린이집 원장이 화장실 밖에서 ‘퍽’하는 소리를 듣고 화장실로 달려가 B씨 얼굴을 촬영했다. 원장이 찍은 교사 B씨 사진은 얼굴 한쪽 면이 인분에 맞아 뒤범벅된 모습이었다.
이에 대해 A씨는 “그때 하필이면 손에 아기 똥기저귀가 있었다. 만약에 내 손에 그게 없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라며 “악마같이 아기를 (혼자 골방에) 재운 걸 천하태평인 얼굴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이성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왜 잘못한 사람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했을까”라며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 남편은 추후 입장문을 통해 “기저귀를 (선생님에게) 투척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이 사건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침해와는 맥을 달리한다. 아동학대에 대한 한 학부모의 절규로 봐달라”고 했다.
A씨 측은 “입원실은 보호자 외 출입이 금지돼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 교사들이 미리 알리지도 않고 들이닥쳤다”며 무단침입을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낮잠 시간에 세 살배기 아들이 놀이방에서 또래들과 자지 않고, 붙박이장처럼 좁고 깜깜한 방에서 혼자 잤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어린이집에서 오전 산책 후 인원 파악이 안 된 상태로 현관문을 닫는 바람에 아이 혼자 몇 분간 밖에서 배회하고 있던 걸 이웃 주민이 발견한 일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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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씨는 상해 혐의로 학부모를 고소했고, 학부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실형이 선고된 뒤 A씨는 “저에겐 어린 두 자녀가 있고 아이를 키워줄 사람이 없다. 많이 반성했다. 기회를 달라”고 울먹였다. 이어 “아이들에게 인사도 하지 못하고 왔다”며 “합의금을 줬는데 용서받은 것 아니냐”고 오열하다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다시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후 취하하며 형이 확정됐다.
피해 교사는 “(아동 학대가) 아니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학부모가 재판에서 ‘피해자가 인정했다’고 얘기했다”며 “그걸 듣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너무 억울했다. 전혀 반성하는 모습도 없고 오히려 억울해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과 다른 허위 아동 학대 신고가 이뤄지면 교사는 그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안 좋은 소문도 나고, 어린이집 폐원까지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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