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장수 의석도 유지할 듯…윤준병 "정치 대표성 강화"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광역의원 의석수가 40석에서 44석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준병(정읍·고창)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로 의석 상실 위기에 놓여 있었던 장수군과 무주군의 광역의원 의석수를 사수하고, 전북 광역의원 정수를 기존 40석에서 44석으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늘어날 의석은 세부적으로 군산 1석, 익산 1석, 비례대표 2석이다.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정개특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사위와 본회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윤 위원은 "김제시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광역의원 정수 확대에 따라 해당 지역의 기초의원 정수도 2명 확대(198→200명)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정치 대표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을 뽑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2인 이상을 뽑는 선거구제를 말하며 각 정당은 선거구에 배정된 의원 수(3∼5명)만큼 후보를 공천할 수 있다.
윤 위원은 도내 지역구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정개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광역의원 정수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전북의 인구는 강원보다 약 22만명 많음에도 광역의원 수는 9명 적고, 전남보다 인구가 약 5만명 적지만 광역의원 수는 21명 차이 난다.
윤 위원은 "지방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 및 정수 확대에 최선을 다했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후보 선출 절차를 진행하는 등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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