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유령 배달음식점' 입점 플랫폼 7곳 벌금 78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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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유령 배달음식점' 입점 플랫폼 7곳 벌금 7800억원

연합뉴스 2026-04-17 21:30:3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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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의 음식배달원 중국 베이징의 음식배달원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중국 시장감독 당국이 '유령 배달음식점'을 입점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식품안전법·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대형 플랫폼 업체 7곳에 7천800억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했다.

17일(현지시간) 신화통신·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이날 핀둬둬·메이퇀·징둥·더우인·타오바오 등 음식배달·전자상거래 플랫폼 7곳에 총 35억9천700만 위안(약 7천802억원) 규모 벌금 및 부당이익 환수 조치를 결정했다.

2015년 중국 식품안전법 개정 후 배달 플랫폼에 부과된 벌금으로는 최대 액수다.

이 중 핀둬둬는 벌금 15억1천만 위안(약 3천273억원)과 부당 이익 585만 위안(약 12억6천만원) 환수 처분을 받아 가장 처벌 수준이 무거웠다.

조사 결과 이들은 입점한 식품 판매업체의 허가증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고 검증되지 않은 유령 배달음식점의 운영을 허용했다.

유령 배달음식점은 제대로 된 식사 공간을 갖추지 않은 업체가 타인의 허가증을 도용하고 가짜 주소·사진을 이용해 일반적인 식당인 것처럼 플랫폼에 입점, 배달 방식으로 영업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들은 비위생과 시장경쟁 질서 왜곡 등으로 문제가 돼왔다.

플랫폼 업체들은 벌금 외에도 위법 사항을 바로 잡아야 하고, 업체별로 3∼9개월간 베이커리 업체를 신규 입점시킬 수 없다. 베이커리 업체는 이러한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지목돼왔다.

또 이들 업체의 식품안전 감독자와 대표들에게도 벌금 1천968만여 위안(약 42억7천만원)이 부과됐다.

bs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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