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편취 의혹에 전수조사·행정처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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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요양시설 종신보험 편취 의혹에 전수조사·행정처분 착수

메디컬월드뉴스 2026-04-17 21:06: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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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일부 요양시설이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전용해 사적으로 편취한 의혹과 관련, 전국 약 3만여 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종신보험 가입 현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부당 영업행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종신보험 편취 의혹의 배경

최근 KBS 보도(4월 15일)에 따르면 일부 요양시설은 세무법인을 겸하는 보험대리점(GA)의 컨설팅을 받아 시설 운영자금을 종신보험료로 납입한 뒤, 보험계약자를 대표자 등 개인으로 변경하여 해지환급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비영리 요양기관의 공적 재원이 개인의 사적 이익으로 전용됐다.


◆금융위·금감원의 전수조사 및 제재 방안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국 약 3만개 비영리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대표 개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전수조사한다는 계획이다. 

검사 실시 등을 통해 보험모집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보험업법’ 위반 등 GA의 부당 영업행위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는 한편, GA의 부당 영업행위로 인한 위법·편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필요시 관계부처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의 지침 정비 및 실태조사 추진

복지부는 4월 중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협회에 퇴직금 적립 목적의 종신보험 가입 불가 방침을 재안내하고,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현장의 혼선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부적정 의심 종신보험 가입 시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적발된 운영 시설에 대해서는 재무·회계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불이행 시 최대 지정취소에 이르는 엄정한 행정처분을 부과하여 공적 재원 누수를 철저히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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