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3곳, ② 집단급식소 9곳,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4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무인점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 1,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8,591곳에 대한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5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시설기준 위반(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1건) 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을 실시하며,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전담관리원이 적발업소를 상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지속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기구 등 1,466건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123건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588건 중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1건을 확인하였으며, 검사 중인 1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무인점포,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및 식재료 공급업체 위반 내역,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반내역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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