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야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회 비례대표 정수를 대폭 늘리기로 전격 합의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7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윤건영·서일준 의원이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공개했다.
비례대표 산정 기준이 현행 지역구 의원 대비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조치로 전국적으로 27명에서 29명가량의 비례대표 광역의원이 추가 배출될 전망이다.
광역의원 선거에도 중대선거구제가 일부 적용된다.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북갑·북을·광산을 등 4개 지역이 대상이며, 해당 선거구에서는 한 번에 3~4명의 광역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기초의원 중대선거구 역시 크게 확대된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국 11곳에 시범 적용됐던 제도가 이번에는 16곳이 추가돼 총 27곳으로 늘어난다. 한 선거구에서 3~5명을 동시에 뽑아 사표를 줄이고 소수 정당의 의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유권자는 여전히 후보 1인에게만 투표하지만, 정당별로는 배정 의석수만큼 복수 공천이 가능하다.
시도당 산하 조직 운영 편의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당원협의회나 지역위원회가 사무소 1곳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올해 초 확정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은 인구 기준 상하 50%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법정 시한을 크게 초과해 논란이 됐다. 공직선거법은 기초의원 선거구를 지난해 12월 3일까지, 광역의원 선거구를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올해 2월 19일까지 획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진보 계열 4개 정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양대 정당이 정치개혁 대신 밀실 담합으로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합의 직후 정개특위 소위원회를 개최해 정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까지 처리한 뒤 특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밤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일괄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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