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판사 출신 인권위 위원, 국감 증언 회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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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판사 출신 인권위 위원, 국감 증언 회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 구형 받아

나남뉴스 2026-04-17 18:47: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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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성실히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충상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대한 첫 공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강성진 판사가 심리를 맡은 이번 재판에서 검찰 측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고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해졌다.

이 전 위원을 둘러싼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0월 3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그는 '전문임기제 정책비서관 면접위원이 좌편향 인사들로 구성됐다'는 본인의 주장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으로부터 정보 출처를 추궁당했다. 그러나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응답을 회피했다.

국회는 한 달 뒤인 11월 증언 거부와 국회 모욕 등을 사유로 이 전 위원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이후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고, 올해 1월 약식기소가 이뤄졌다. 2월에는 법원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부했으나, 이 전 위원이 이에 승복하지 않고 정식재판을 요청하면서 이날 공판정에 서게 됐다.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경미한 혐의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재산형을 부과하는 간이 절차로, 피고인은 불복 시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재판 막바지에 진행된 최후진술에서 이 전 위원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국정감사 회의록을 보면 제가 세 차례 이상 답변 의사를 밝혔음에도 발언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점이 분명히 기록돼 있다"고 항변했다. 이어 "이 법원에서 형사재판 재판장으로 근무했던 제가 오늘 피고인석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참담한 심정"이라며 "법원에서 깊이 검토해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은 판사 경력을 지닌 법조인 출신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 전담 부장판사와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차례로 역임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모두 마치고 오는 6월 9일 최종 판결을 선고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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