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정치개혁법안 개정에 합의했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합의안을 발표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기존 10%에서 14%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광주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의 시·도의회 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자치단체 시·도의회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적용하는 지역도 확대된다. 여야는 이를 기존 2022년 지방선거 당시보다 16곳 늘린 총 27곳으로 정했다.
아울러 정당의 시·도당 조직 운영 활성화를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1곳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여야는 이번 합의 내용을 반영한 관련 법안을 이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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