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재수 선거법 위반 檢 고발..."허위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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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재수 선거법 위반 檢 고발..."허위사실 공표"

아주경제 2026-04-17 17:16:0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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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4월 14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해양수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공동출정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가 4월 14일 오전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서 열린 '해양수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공동출정식'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최근 6·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부산시장 후보로 선출된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은 "전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전 의원이 그간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하는 발언들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전 의원은 그간 자신의 페이스북과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 "10원짜리 하나의 불법적인 금품수수가 없었다"는 등 관련 의혹을 전부 부인해왔다.

또한 전 의원은 지난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참석 의혹에 대해서도 "9월 9일에는 제 고향 의령에서 벌초하고 있었다"고 말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발언 역시 허위사실이라며 고발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전 의원과 함께 김태훈 합수본부장을 법왜곡죄 혐의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과 김지미 특검보를 각각 직무유기와 수사비밀 누설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김 본부장은 불가리 시계 및 전 의원과 함께 천정궁을 방문한 통일교 목사의 계좌로 송금된 3000만원에 대해 계좌추적 등 구체적 수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덮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을 인정해놓고도 전 의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눈 감아버렸다"며 수사기관에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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