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검문을 받던 20대가 수배 사실이 드러나자 도주했다가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17일 경기 안양만안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오전 2시 23분께 안양시 만안구 안양일번가의 상가 밀집 지역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곧 차량을 운행할 것 같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에 안양지구대 권영민(34) 경사는 현장에 출동해 해당 승용차 안에 있던 20대 남성 A씨를 상대로 음주 감지기를 이용한 측정에 나섰는데요.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지 않자 권 경사는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순찰차에 올라타려고 했는데요.
이때 뒤따라 출동하던 동료 경찰관들이 차량 번호를 조회했는데 해당 차량의 소유주가 지명수배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권 경사를 비롯한 현장 경찰관들은 A씨에게 수배자 신분이 맞는지 물었고 머뭇거리던 A씨는 곧바로 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300m가량을 내달렸고 권 경사를 비롯한 경찰관 5명은 그의 뒤를 바짝 쫓으며 추격했습니다.
골목길로 접어든 A씨는 담벼락에 가로막히자 이를 넘어가려던 중 몸을 던진 권 경사에게 제압됐습니다.
경찰이 검거한 A씨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그는 월세 대출금을 빌려주겠다며 현혹하는 방식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1억원의 피해를 낸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던 인물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으나 '도망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를 이유로 지난 2월 19일 보석 취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응하고 도피해 지명수배가 내려져 있었습니다.
제작: 김해연·송해정
영상: 경기남부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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