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서부지법 난입 교사 혐의 부인..."집에서 잤고 유튜브로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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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서부지법 난입 교사 혐의 부인..."집에서 잤고 유튜브로 알아"

경기일보 2026-04-17 16:33: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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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후 첫 공판 참석한 전광훈 목사.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배후에서 조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석방 후 첫 공판에 출석했다.

 

전 목사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한편, 보석 기간 중 외부 활동에 대해서도 당당한 태도를 보이며 재구속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7일 특수건조물침입교사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전 9시 12분께 서울서부지법 정문에 모습을 드러낸 전 목사는 취재진 앞에서 “내가 서부지법 사태를 조장했다면 새벽 3시에 현장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당시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사건은 나중에 유튜브를 보고서야 알았다”고 주장하며 현장 부재를 강조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 중 하나인 전 목사의 석방 조건과 관련한 발언도 이어졌다. 법원은 지난 7일 전 목사의 건강 상태와 낮은 도주 우려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보증금 1억 원 납입, 주거지 제한, 공소사실상 교사행위와 관련된 정범 7인에 대한 온·오프라인 직·간접 접촉 금지라는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보석 조건에 ‘집회 참석 금지’가 명시되지 않은 점을 두고 전 목사는 거침없는 답변을 내놨다. 보석 중 집회 참석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그는 “7명의 정범에 대해서만 접촉하지 말라는 것이 보석 조건”이라며 선을 그었고, “내가 재구속이 되겠느냐”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자신의 건강 이상을 석방의 정당성으로 연결하며 수사당국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스스로 소변조차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인데, 이런 중환자를 두 달 반 동안 남부구치소에 가둘 수 있느냐”며 “판사도 이런 사정을 다 알기 때문에 보석을 허가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전 목사가 지지자들에게 ‘국민저항권으로 반국가세력을 처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법원 난입과 경찰 폭행 사태를 부추겼다고 보고 기소했다.

 

한편, 전광훈 목사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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