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를 발로 차 죽인 것으로 처벌을 받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또 다시 고양이를 밟아 죽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강영선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4일 오후 11시31분께 수원특례시 한 노상에서 고양이를 발견, 고양이를 붙잡고 바닥에 강하게 수회 내려친 뒤 발로 여러 차례 짓밟아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2024년 9월에도 고양이를 발로 걷어차 죽게 한 범행으로 지난해 2월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그에 대해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 직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범행의 수단과 방법도 매우 참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재범하지 않겠다고 서약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앓는 질환의 증세가 이 사건 범행의 한 원인이 되는 등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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