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 브랜드 위조품을 대량으로 밀반입해 온라인에서 판매한 쇼핑몰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품 기준 시가 101억원에 달하는 위조 상품을 취급한 혐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씨는 2019년 8월부터 약 5년간 버버리 등 유명 해외 브랜드 짝퉁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며 약 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세관 신고 없이 국제우편 등을 통해 중국산 위조품 수천 점을 국내로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과거 동일한 범죄로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위조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지는 않았으며 구매자들도 짝퉁임을 알고 구입한 정황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