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역 벤츠 난동 허위글 유포 40대, 징역 6개월 집유 선고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도봉역 벤츠 난동 허위글 유포 40대, 징역 6개월 집유 선고

나남뉴스 2026-04-17 15:20:56 신고

3줄요약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둔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소셜미디어에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의 가해자가 특정 대선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내용을 6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 측은 인터넷에 퍼진 소문을 보고 사실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올렸을 뿐 특정 후보의 낙선을 노린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김씨가 이전에도 유사한 비방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전력이 있고 정보가 거짓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유포했다고 보아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임성철 부장판사는 이 같은 행위가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어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며, 과거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도 형량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지난해 3월 29일 서울 도봉역 부근에서 벤츠 승용차 운전자가 경찰 차량과 일반 승용차를 수차례 충돌시켜 경찰관 등에게 부상을 입힌 것으로, 실제 가해자는 40대 여성으로 확인된 바 있다.

Copyright ⓒ 나남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