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가 직원 주거 복지를 위해 공동주택을 임차해 기숙사로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임차료 지원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남원 관내 아파트, 원룸, 빌라 등을 빌려 직원 숙소로 제공하는 중소기업이며, 해당 기숙사를 이용하는 직원은 근속 기간 10년 미만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남원이어야 한다. 선정 기업에는 1실당 월 최대 20만원이 연말까지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와 함께 도심 공동주택 공동화 현상을 막기 위한 취지라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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