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초기 토지주 평산종중, 남욱·정영학 상대 30억 소송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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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초기 토지주 평산종중, 남욱·정영학 상대 30억 소송서 패소

나남뉴스 2026-04-17 14:58:4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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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초창기 토지를 매각했던 종중이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는 17일 평산종중이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및 천화동인 4·5호를 상대로 청구한 약정금 30억원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종중은 2009년 대장동 일대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당시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사 씨세븐과 토지매매 계약을 맺은 바 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09년부터 씨세븐에 합류해 토지 매입 실무를 담당했고, 남 변호사는 대표이사직도 겸임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개발을 제안하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공영개발 방침을 정하면서 독자적인 민간개발 계획은 무산됐다. 씨세븐이 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토지 소유자들은 피해를 입게 됐고, 종중 측은 2021년 12월 토지매매계약상 배상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종중은 남 변호사 등이 초기 토지 확보 작업을 이끌었고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만큼 약정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 변호사 측은 계약 당사자가 씨세븐이지 본인들이 아니라며 개인 배상 의무를 부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2011년 씨세븐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한 뒤 사업 구조를 재편하고 천화동인 4·5호를 통해 민관합동개발에 참여했다. 이들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과 공모해 거액의 배당·시행 이익을 취득하고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10월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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