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연합뉴스) 강수환 기자 = 충남경찰청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교차로 우회전 통행 위반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차량 진행 방향 정지선·횡단보도·교차로 앞에서 일시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는 경우,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하는 경우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가 단속 대상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 정지를 통해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교통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교차로 우회전 시 일시 정지 의무를 반드시 지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wan@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