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분리수거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해당 남성 A씨는 새벽 3시경 분리수거장 내 파지 수거용 마대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여 마대 2점과 내용물을 소훼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물적 피해가 크지 않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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