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썰 / 최소라 기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재예고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재예고는 상장사와 투자자 의견을 반영해 ‘동전주’ 요건 우회 방지 방안을 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거래소는 액면가보다 주가가 낮은 기업이 주식병합만으로 상장폐지 요건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병합 이후에도 액면가 미만일 경우’를 상장폐지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다듬어, 반복적이거나 과도한 주식병합과 감자를 통한 회피 행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는 동전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이후 1년 이내 주식병합이나 감자를 실시한 기업이, 지정 후 90거래일 내 다시 주식병합 또는 감자를 진행하면서 그 비율이 10대1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한한다.
해당 기준은 7월 1일 이후 변경상장이 완료되는 주식병합 및 감자부터 적용된다.
거래소는 이 같은 수정이 지난 4월 4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1차 개정안 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도입, 공시 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기존에 발표된 내용은 그대로 유지된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24일까지 일주일간 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재예고되며, 이후 금융위원회 승인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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