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서울 종암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체포는 전날 오후 6시 15분께 이뤄졌다.
경찰은 “외국인 남성이 알갱이를 종이에 말아 흡입한 뒤 기침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실시한 간이시약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마약 입수 경로와 정확한 투약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Copyright ⓒ 아주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