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민간임대사업자 혼선 끝… 시, 등록부터 말소까지 ‘원스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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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민간임대사업자 혼선 끝… 시, 등록부터 말소까지 ‘원스톱 안내’

경기일보 2026-04-17 14:16: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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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민간임대주택사업자 대상 주요 사항 안내 강화

 

과천시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임대사업자들의 제도 이해 돕기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안내는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세제 혜택 및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등록 및 말소 절차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 시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사업자 등록 유지 요건 등 핵심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사업자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사전 상담을 통해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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