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민간임대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주요 제도 변경사항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임대사업자들의 제도 이해 돕기에 나섰다.
17일 시에 따르면 이번 안내는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과 절차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세제 혜택 및 의무사항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등록 및 말소 절차 등 주요 내용을 정리해 시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
특히 임대 의무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사업자 등록 유지 요건 등 핵심 의무사항을 중심으로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주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사업자별 상황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다를 수 있는 만큼, 사전 상담을 통해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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