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포스트=송협 대표기자| “이번 감사는 특정 사안만을 보는 특별감사가 아니라 교통공사 설립 이후 처음 실시되는 종합감사로 조직 전반의 운영과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정황을 검토 중이며 최종 결과는 12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경기도 감사위원회 관계자)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관용차 사적 이용 정황이 확인됐음에도 실무자만 중징계를 받고 기관장은 처분을 피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기도 감사위원회가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기교통공사는 공용차량 운영과 관련해 중징계 1명, 주의 12건, 시정 1건의 처분을 받았다.
감사 과정에서는 전용차량이 임직원 출퇴근 편의 용도로 운영되고 차량 지정 및 주차 관리가 부적정하게 이뤄진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민경선 전 사장의 전용차량이 사적으로 활용됐을 가능성과 함께 수행기사가 장기간 해당 차량을 출퇴근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보고서는 수행기사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하고 부당이득 환수와 과태료 관련 조치까지 명시했으며 실제로 재정상 회수액은 약 116만 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책임 소재다. 실무자인 운전기사는 징계를 받았지만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전직 사장은 별도 처분을 받지 않으면서 형평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치권에서는 “책임자는 빠지고 실무자만 처벌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감사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 문제도 지적됐다. 사장이 소관 상임위가 아닌 정치인이나 외부 인사에게 화환·식사 등을 제공하는 등 약 75만 원 규모의 부적정 집행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 민 전 사장은 관용차 사적 이용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 전 사장은 “차량 키를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않았고 수행직원의 운행이 있었을 뿐 개인적인 사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부 운영상 오류는 조직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것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휴일 운행 의혹 역시 장애인 이동지원센터 개소 당시 비상근무 상황이었으며 이는 관련 기록을 통해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번 논란의 핵심은 ‘책임의 범위’다. 감사 결과상 부적정 운영이 확인됐음에도 관리 책임자에 대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논란의 중심이다. 공공기관 감사에서 실무자뿐 아니라 의사결정 구조와 관리 책임까지 함께 따지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향후 추가 감사나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Copyright ⓒ 데일리 포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