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곽규택 의원은 전재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여당 측은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 수사 결과를 감안하면, 전 의원이 통일교측으로부터 불법적인 금품을 받았으면서도 이를 전면 부인한 행위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 의원은 그간 자신의 페이스북과 다수 언론 인터뷰에서 "금품수수 의혹은 모두 거짓", "단돈 10원도 불법으로 받은 적 없다"고 수차례 반복 해명해왔다.
국민의힘은 또한 전 의원이 2018년 9월 9일 통일교 행사 참석 논란이 제기됐을 당시 "해당 날짜에는 고향인 의령에서 성묘를 했다"고 밝힌 부분도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고발장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김태훈 합수본부장은 법왜곡죄로, 권창영 2차 종합특검과 김지미 특검보는 직무유기 및 수사비밀 누설 혐의로 각각 경찰에 고발 접수됐다.
곽 의원은 고발 배경에 대해 "김 본부장이 불가리 시계와 전 의원을 수행해 천정궁을 방문한 통일교 목사 계좌에 입금된 3천만원에 대해 계좌 추적 등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는 "보좌진 4명의 증거인멸 행위를 확인하고도 전 의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김 특검보가 지난 9일 김어준의 유튜브 프로그램에 나와 수사 관련 정보를 외부에 공개했으며, 권 특검은 이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을 방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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