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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 대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변 대표는 JTBC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태블릿PC를 확보해 보도한 내용이 조작됐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JTBC에서 최씨와 무관한 태블릿을 다른 경로로 불법 취득한 뒤, 이에 청와대 기밀문서를 넣어 최 씨의 것으로 조작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미디어워치 홈페이지와 유튜브 및 책 ‘손석희의 저주’ 등에 실어 JTBC와 손석희 전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1심은 변 대표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언론이 가지는 지위를 악의적으로 이용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부여된 공적책임을 외면하고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사실 확인을 위한 과정조차 수행하지 아니한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하고 이를 출판물로 배포하기까지 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언론사 및 언론인으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언론인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하던 피해자들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들 역시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심 역시 이같은 1심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 재판부는 “피고인은 검증 없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했고, JTBC의 해명보도와 국과수의 해명 등을 도외시한 채 허위조작해 보도했다는 기사를 반복했다는 점을 보면 피고인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주장처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하고 피해자의 명예훼손을 반복하고 있으며, 당 법정에서도 도주했던 점을 살펴본다면 변희재에게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면서도 “원심판결의 양형을 대법원 취지에 따라서 존중하고, 피고인이 무소불위의 행동한 점에 대해서 피고인의 책임으로 전적으로 돌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원심(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공판중심주의,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등의 잘못이 없다”며 이같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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