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여부, 방미통위 본격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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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여부, 방미통위 본격 검토 착수

나남뉴스 2026-04-17 12:05: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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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7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YTN 관련 현안을 안건으로 올려 집중 논의에 들어갔다. 김종철 위원장은 회의 석상에서 보도전문채널 YTN이 사회적 논란의 핵심에 놓인 상황인 만큼 미디어 질서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위원들 간에는 빠른 처리를 주장하는 측과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는 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상근 위원은 1심 선고 이후 서두른 조치가 오히려 법적 갈등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며, 2심 결과를 주시하면서 충분한 숙고 기간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최수영 위원 또한 절차상 하자와 실체적 위법성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며, 직권 취소 같은 강력한 조치에는 더욱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반해 고민수 상임위원은 법률 시행 후 공백 상태가 길어질수록 부작용이 커진다며 조속한 제도적 결단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윤성옥 위원 역시 사안의 무게를 감안하면 빠른 심의가 불가피하지만,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1심에서 지적된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주주 변경 승인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지 여부다. 둘째, 승인 당시 조건 불이행에 따른 별도 행정조치 가능성도 독립 안건으로 다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셋째, 수익적 처분 철회에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둘러싼 해석 차이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이에 방미통위는 외부 법률전문가 자문단을 꾸려 주요 논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동시에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류신환 위원이 이 논의를 이끌며 자문단 운영과 법적 분석 작업을 담당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사안이 복잡하고 중대한 만큼 충분히 숙의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밟되, 합리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1심은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대주주를 공기업에서 유진그룹으로 바꾸도록 승인한 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아울러 방미통위는 YTN과 연합뉴스TV의 사장추천위 구성 현안도 함께 다뤘다. 노사 협의가 지연되면서 절차 진행이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이행 의무는 해당 사업자에게 있음을 재확인하고 추후 의견 청취 및 추가 심의를 통해 대응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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