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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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이데일리 2026-04-17 12:00:4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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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채상병특검 '구명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호종씨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이아영 판사)는 17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호종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국회 행정관으로부터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송씨 측은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긴 했지만 “7일 전에 전달받지 못했다” 등의 이유를 들며 불출석에 고의가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이다.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개최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같은 해 9월 국회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송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송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공판이 진행됐다.

한편 송씨는 이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은 채 법정에 출석해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입장을 모두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법원은 다음 기일에 이같은 내용을 충분히 심리할 예정이다. 두번째 공판은 다음 19일 오전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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