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본격화…찬반 갈등, 시민 숙의로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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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본격화…찬반 갈등, 시민 숙의로 푼다

이데일리 2026-04-17 12:00: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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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시민 숙의’ 단계에 들어간다. 정부는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쟁점을 공론화해 정책 대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17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형사미성년자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이하 협의체)는 오는 18~19일 이틀간 촉법소년 연령 조정과 관련한 숙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15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연령 논의를 넘어선 형사 미성년자 제도 보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번 토론회에는 성별·연령·지역을 고려해 선발된 시민참여단 200명이 참여한다. 성인 170명과 함께 학생(또래 상담자),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 30명도 포함됐다.

토론회는 비수도권(오송)과 수도권(서울)으로 나눠 18일과 19일 각각 하루씩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협의체가 제작한 학습 영상과 미리 배포된 숙의자료집을 학습한 뒤 전문가 발표와 질의응답, 분임 토의를 통해 의견을 도출하게 된다.

논의는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다. 먼저 가정법원 판사가 촉법소년 제도와 현황을 설명하고, 이어 연령 하향을 둘러싼 찬반 논거를 전문가 발표를 통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을 중심으로 토론이 진행된다.

18일에는 김봉남 대전가정법원 부장판사가, 19일에는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각각 발표를 맡는다. 전문가 토론에서는 이근우 가천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연령 하향 찬성 입장을, 현지현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가 반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책 대안을 제시는 한민경 경찰대 교수가 맡는다.

특히 찬반 양측 전문가가 참여해 연령 조정의 필요성과 한계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균형 있는 논의를 유도한다. 이후 분임토의를 거쳐 시민참여단이 직접 의견을 정리한다.

정부는 숙의 전후 설문조사를 통해 참여자들의 인식 변화도 분석할 계획이다. 결과는 향후 협의체 권고안 마련과 법·제도 개선 논의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오프라인 토론과 별도로 온라인 공청회도 병행된다. 일반 국민은 성평등부 홈페이지 내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청소년 전용 온라인 공청회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정책패널도 함께 운영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의견을 도출하는 숙의 과정이 이번 공론화의 핵심”이라며 “시민들이 제시한 다양한 정책 대안을 바탕으로 소년범죄 예방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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