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중일 아들 신혼집’ 홈카메라 설치 사돈 가족,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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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중일 아들 신혼집’ 홈카메라 설치 사돈 가족, 1심서 무죄

경기일보 2026-04-17 11:56: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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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연합뉴스

 

류중일 전 야구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카메라를 무단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류 전 감독의 전 장인과 처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류 전 감독 아들 부부가 집을 비운 채 별거 중이던 2024년 5월 14일께, 주거지 내부에 영상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카메라를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해당 주거지는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지만, 별거로 인해 사실상 거주자가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집에 방문할 목적은 이혼 과정에서 짐을 정리하기 위한 용도로 한정됐고, 그 외 용도로 방문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홈카메라에 자녀의 배우자와 동행인의 대화가 녹음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주거지의 성격 등을 고려할 때 타인의 대화나 비밀을 녹음하려는 의도로 설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던 만큼 보안 목적의 설치 필요성도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양측 갈등은 류 전 감독의 며느리였던 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글을 올린 바 있다.

 

반면 사돈 측은 “딸이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며 “류 전 감독 아들 측이 사건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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