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7일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6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검찰이 2심에서 제시한 무기징역 구형 근거는 이미 1심 과정에서 대부분 반영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1심에서 내려진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검찰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경 인천 부평구 소재 오피스텔 입구에서 같은 나이대의 배우자 B씨를 날카로운 도구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4년 12월 B씨를 상대로 한 특수협박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반경 100m 이내 접근 및 연락을 금지하는 법원의 임시조치를 받았으며, 해당 조치가 종료된 지 불과 7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또한 A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3일 전과 하루 전에도 B씨의 거처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범행 3일 전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해 위험 수준을 긴급 임시조치 발동 요건인 3점에 미치지 못하는 2점으로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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