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이 종료된 지 일주일 만에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1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6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 없다"며 "검사가 항소심에서 주장한 양형(무기징역) 사유는 대부분 원심에서 고려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심의 양형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9일 오후 4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한 오피스텔 현관 앞에서 6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4년 12월 특수협박 범행으로 B씨 주변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연락 제한 등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았고, 조치 기간이 끝난 뒤 일주일 만에 범행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사흘 전과 전날에도 아내를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사흘 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 위험도를 긴급 임시조치 기준인 3점보다 낮은 2점으로 평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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