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17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중일 전 감독 아들의 전 장인과 처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들은 류 전 감독의 아들 부부가 별거하며 집을 비워둔 상태였던 지난해 5월 14일경, 해당 주택 내부에 녹화와 음성 녹음이 가능한 홈카메라를 설치해 제3자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혐의를 받아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제가 된 홈캠이 설치된 해당 거주지는 자녀와 그 배우자 공동 소유이나, 별거로 인해 실질적으로 비어 있던 상태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주택 방문의 목적은 이혼 절차 중 개인 물품을 가져가기 위함이었고, 그 외 다른 용도로 찾아올 것이라 기대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자녀의 배우자와 함께 온 사람의 대화가 홈카메라에 녹음된 점은 사실로 인정된다"라면서도, 당시 해당 주거지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타인의 사적 대화를 엿들으려는 목적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존재했던 만큼 보안 차원에서 설치가 필요했다는 주장에도 타당한 부분이 있다"라고 부연했다.
양측 간 갈등의 발단은 교사 신분이었던 류 전 감독의 며느리가 자신의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부터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음에도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며 엄정한 처벌을 요청하는 글을 게재했다.
반면 류 전 감독의 사돈 측은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하며, 오히려 류 전 감독 아들 측이 이 사안을 빌미 삼아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을 해왔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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