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오후 2시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 등 지방선거 관련 법안들을 의결하고 오후 5시를 본회의를 열어 최종 통과시킬 예정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회 비례대표 정수 확대를 담은 김한규 의원 발의안과 정춘생 국회의원 발의안을 논의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기존 100분의 20 이상에서 100분의 25 이상으로 증원하는 대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원 정수는 45명 이내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원 정수는 기존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은 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법 시행 후 2일까지 비례대표의원 정수 획정안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도의회는 법 시행일 후 9일까지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정수와 비례대표 정수를 어느 선에서 결정할지 주목된다.
이밖에 대안은 폐지되는 교육위원회의 안건이나 회의록 그 밖의 일체의 사무 및 자료는 도의회에 설치되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심사하는 상임위원회에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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